
앞서 K급 소화기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겉보기에 녹이 슬거나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것들은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서 새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오늘은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
소방청(청장 전문호)은 소화기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해당 시,군,구에 확인을 한 후 배출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조례나 내부지침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곳은 무려 87,7%(199곳)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폐기물처럼 납부 필증을 구매하여 부착 후 배출을 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 부과됨)을 부착 후 처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 번째로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여 수거를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 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고필증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약제 구분에 따른 분류 특징 및 배출 방법 |
특징 및 배출 방법 | |
| 분말 소화기 | 축압식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
가장 보편적인 소화기로, 용기에 압력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음.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 가압식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
1999년 생산 중단되었고 대부분 폐기되었음. 용기에 압력게이지가 없고,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들어있어 용기가 노후화 되었을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배출하여 처리 |
|
| 가스 소화기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
용기에 가스를 축압하고 액화로 충전한 소화기로, 배출시 용기내에 있는 가스 및 소화약제를 모두 방출한 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 액체 소화기 |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내용연수 없음) |
용기에 있는 액체소화약제를 모두 방출한 후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위의 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형폐기물 결제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져온 폐소화기 배출 방법입니다.
다들 폐소화기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시기 바라고, 폐소화기를 배출하셨다면 새로운 소화기를 구비하시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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