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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말하는 폐소화기 처리방법

by dr.lee80 2022. 9. 2.

앞서 K급 소화기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겉보기에 녹이 슬거나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것들은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서 새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오늘은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

소방청(청장 전문호)은 소화기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해당 시,군,구에 확인을 한 후 배출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조례나 내부지침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곳은 무려 87,7%(199곳)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폐기물처럼 납부 필증을 구매하여 부착 후 배출을 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 부과됨)을 부착 후 처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 번째로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여 수거를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 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고필증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화약제 구분에 따른 분류
특징 및 배출 방법
특징 및 배출 방법
분말 소화기 축압식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가장 보편적인 소화기로, 용기에 압력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음.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가압식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1999년 생산 중단되었고 대부분 폐기되었음.
용기에 압력게이지가 없고,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들어있어 용기가 노후화 되었을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배출하여 처리
가스 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용기에 가스를 축압하고 액화로 충전한 소화기로, 배출시 용기내에 있는 가스 및 소화약제를 모두 방출한 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액체 소화기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내용연수 없음)
용기에 있는 액체소화약제를 모두 방출한 후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위의 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형폐기물 결제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져온 폐소화기 배출 방법입니다.

 

다들 폐소화기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시기 바라고, 폐소화기를 배출하셨다면 새로운 소화기를 구비하시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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