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 보행사고의 약 10% 정도라고 하니,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졌나봅니다.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우회전할 떄 긴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 기간이 계속 연장중입니다.
계도 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언제부터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위반 시에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법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다가오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기 어려워 보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일시정지를 하신 후, 보행자랑 보행 대기자(횡단보도 건너려고 다가오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전부 없는 것을 확인 하신 후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방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고 싶은 차량은 횡단보도 등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하셔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멈추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우회전)에 대한 기준을 다룬 그림입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시작일
그렇다면 언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이 시작될까요?
2022년 10월 11일입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더 연장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 규칙 범칙금
단속이 시작된 후에도 규칙을 위반하면 범칙금은 물론 벌금을 무시겠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6만원이며 벌금은 10점이 부과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될 것이 만약 범칙금을 미납하시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참여 불가는 물론이며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범칙금과 벌금을 제때제때 납부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개정된 교통법을 잘 이해하여 범칙금을 낼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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