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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정 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흡연시 처벌 과태료

by dr.lee80 2022. 8. 7.

저는 비흡연자로서 담배 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담배 냄새는 한창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어쨌거나 저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금연아파트나 금연주택 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연아파트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하는 법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5항에 따르면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3.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다세대 주택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가장 흡연을 많이 하는 장소인 복도, 계단 또는 지하주차장의 일부 혹은 전체 구역을 지목하여 금연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의 구역도 신청만 한다면 심사 후 절차에 따라 금연아파트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 및 구비서류

금연구역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절차 구비서류
1 아파트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금연 아파트 지정 후 안내표지 설치

위의 절차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제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 안내표지에 적힌 신고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흡연을 제재시키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접 흡연 피해를 받는 경우 대처 방법

서로 좋게 말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존재하겠지요.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하는 주체에게 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같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길을 가다 개똥들과 담배꽁초 한무더기를 봤는데 기분이 유쾌하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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