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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하는 방법 3가지 및 실종 신고 절차, 실종선고 신고방법

by dr.lee80 2022. 8. 6.

경황이 없고 캄캄한 마음이겠지만 실종 신고를 해야하시는 경우라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종아동등의 실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등의 정의

먼저 실종아동등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아동등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를 말합니다.

 

실종신고 방법

실종신고의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전화로 신고할때는 국번없이 112나 18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82는 실종아동찾기센터입니다.

 

전화로 실종신고를 하신 후 실종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하고 인상착의나 타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특이사항 들을 자세하게 진술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실종아동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방문하셔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182.go.kr/index.do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www.safe182.go.kr

[신고상담] – [실종아동 등] 메뉴에서 실종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 한 후에는 휴대폰/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통한 실명 본인인증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실종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1. 기본정보입력

위의 사항을 자세히 입력해주셔야 실종아동등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실종아동등의 사진을 최대 6장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아동등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모습으로 첨부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체특징 및 옷차림 입력

그 후에는 신체특징을 입력해주셔야합니다.

깜깜한 마음이어서 기억이 잘 안날 수 있지만, 제일 최근 사진을 찾아서 꼼꼼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옷차림 역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황이 없는 마음이시겠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잘 기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신고 및 접수자 정보입력

실제아동등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신고 및 접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한개만 적는 것보다 바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하나를 더 적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접수완료

실종아동등의 실종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에 안전드림사이트에서는 [보호하고 있어요] 메뉴 또한 운영중입니다.

이 곳에선 실제아동등이나 기관에서 보호중인 보호아동등을 검색할 수 있으니, 이 메뉴 또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182.go.kr/home/lcm/lcmMssList.do?rptDscd=1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safe182.go.kr

 

실종선고 신고방법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에 참여한 사람, 선박의 침몰이나 항공기의 추락 중에 있던 사람 등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1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해당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실종선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종·부재선고 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1. 실종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실종선고를 위한 기간(부재자 : 5년, 위난을 당한자 등 : 1년)의 만료일

 

구비 서류는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6&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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