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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및 면허정지 기준,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까지 총정리

by dr.lee80 2022. 8. 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10m든 100m든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를 했을 때,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집으로 운전을 해야하는 것은 말 안해도 아시죠.
한 잔의 술도 운전대 앞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과, 납부 방법,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대상자 및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신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

벌금은 원칙상으로는 일시로 납부되어야 하지만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우
4.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 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실업급여수급자

대상자에 속한다면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하는 법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후 본인의 주거지 관할 지방 검찰청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는 분할납부 사유 소명서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미리 작성해가고 싶으시다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프린트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을 한다고 모두 분할납부가 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판단에 의한 음주운전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벌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만약 6개월동안 벌금을 다 못내실 것 같은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하여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운전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액수가 500만원 이하이고 만약 운전자의 신체/정신 건강상태가 노역장 유치 또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검사의 직권으로 분할납부/납부연기가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은 아주 심각한 불법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 역시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안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사망사고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음주운번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최대 지명수배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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