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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신고 방법 및 허가 기준 총정리 + 관광펜션으로 지정받는 법은?

by dr.lee80 2022. 8. 11.

 

농어촌 민박이란? 

먼저 민박 또는 민박업자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 민박 신고 기준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 허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주택의 규모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합니다.

 

연면적  150㎡ 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해야합니다.

이때, 연면적이  150㎡ 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하셔야합니다.

 

3. 조식을 제공하실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 시설을 갖추셔야합니다.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의 시설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수돗물이나 먹는물의의 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이때, 필요한 조식 제공시설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안전시설도 갖추셔야합니다.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셔야합니다.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위의 시설들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사업정지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 조치 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함) 이하의 건축물

2. 30실 이하의 객실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 시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외국어 안내 표기

 

농어촌민박사업과 숙박업 차이

 

비교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주요 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 숙박시설
입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시설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호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 지않음
제한 없음
소득세 소득세 과세
*다만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과세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방법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인터넷, 방문, 우편 세가지 방법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10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3.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셔야합니다.

 

① 소유자 정보 입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직접입력

 

② 신청인 정보 입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전입일

- 주소 직접입력

 

③민박소재지 직접입력

 

④민박명칭 직접입력

 

⑤대지면적 직접입력

 

⑥용도지역(지구) 직접입력

 

⑦하수처리구역 여부 선택

 

⑧주택연면적

 

⑨전체방수

 

⑩객실수

 

⑪시설 정보 입력

- 건물형태 선택

- 주택내화장실수

- 주택내취사시설수

- 식수 선택

- 화장실 선택

- 오수처리시설 입력

- 단독정화조 입력

- 소방시설 입력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313&tp_seq=01#noaction

 

농어촌민박 건축 절차

 

지금까지 농어촌민박 신고방법, 농어촌민박 허가 기준,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사업 성공하시길 건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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