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화장 비율이 86%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인을 모시는 방법으로 묘지 등 매장 방법을 선호하고, 화장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지의 문제, 또는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화장 또한 고인을 모시는 방법으로 유족들이 많이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화장 장려금 신청 방법, 화장 장려금 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신청방법
화장 장려금은 지역마다 모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급방법, 장려금 액수가 모두 다릅니다.
장려금 액수의 경우에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통상적으로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화장 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화장 장려금 구체적인 신청방법
먼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지역별로 지원하는 화장지원금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15774129.go.kr/portal/board/list.do?servicedivcd=1000000027&searchGubun=TBC3000001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
저는 김포시 화장장려금을 찾아보았습니다.
김포시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입니다.
둘째,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입니다.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은 1구당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포시 시장이 20일이내 신청한 사람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화장장려금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금되었을 시 입금 사실이 신청인에게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만약, 김포시 화장장려금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3)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위의 사이트가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게시글을 클릭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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