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란?
먼저 차명계좌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명계좌라 함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차명계좌는 고의나 부주의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한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무조건 신고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차명계좌가 현금 수입의 탈세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좌 사용 적발시 불이익
앞서 차명계좌의 사용에 있어서 부주의로 사용했거나, 고의는 아니게 사용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명계좌 사용이 적발되면 고의가 아닐 시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명계좌는 탈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 세액 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돼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로 차명계좌를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람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한 사람, 만든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안걸리면 되겠지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송금거래 내역까지 치밀하게 분석해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차명금융거래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3년부터는 고소득사업자의 음성적 현금 탈세 차단을 비롯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방법
차명계좌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국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번없이 126번에 전고하셔서 차명계좌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시한 육하원칙에 의거한 신고 예시입니다.
“본인은 ○년○월○일 거래처 ㈜○○○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하자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은행, 123-45-67890, 계좌주 △△△)를 알려주어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금 결제 후 생각해 보니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인터넷 뱅킹과 통장 사본 등 입금 증빙의 첨부 또한 차명계좌 신고에 있어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온라인으로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홈택스 사이트입니다.
밑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페이지로 자동 접속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상금은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1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차명계좌 건에 대해서만 접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차명계좌 신고 방법,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을 한걸 봤다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신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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