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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부터 치매 등급 신청 방법, 치매 등급별 혜택 총정리

by dr.lee80 2022. 8. 12.

치매는 조기발견과 지속치료의 중요성이 높은 병입니다.

 

치매를 일찍 발견하면 100명중 5~10명의 어르신은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한다면 증상 악화가 지연되어 치매 어르신의 독립성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치매의 초기,중기,말기 증상은 물론이며 치매 등급 신청 방법, 치매 등급별 혜택 등에 대해서 모두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등급 판정 받아야하는 대상

치매 등급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 가족과의 동거 여부, 수발자 여부 등과는 관련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혹은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중풍후유증 등)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치매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말기 치매 증상 

다음은 치매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증상입니다.

 

1. 초기치매

가족, 동료들이 어르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나,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예전 ‘최근 기억의 감퇴’ 시

- 음식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잊음

- 조금 전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 되풀이

- 대화 중 정확한 단어 대신 ‘그것’, ‘저것’으로 표현하거나 머뭇거림

-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 함

 

2. 중기치매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일때 중기 치매라고 합니다.

중기치매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 계산 서투름, 가전제품 조작 못함

- 며칠인지, 몇시인지, 어디인지 파악 못함

- 평소 잘 알던 사람 혼동하나, 가족은 알아봄

-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화를 내기도 함

- 외출 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집안을 계속 배회하거나 반복적인 행동 거듭

- 익숙한 장소인데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음

 

3. 말기치매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 정신행동ㆍ신경학적 증상 및 신체적 합병증 동반되어 독립생활 거의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 식사, 옷입기, 대소변 등 완전도움 필요

- 대부분의 기억 상실

- 배우자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함

- 혼자 웅얼거리거나 전혀 말을 하지 못함

- 근육강직, 보행장애, 거동힘듦

- 대소변 실금, 욕창, 폐렴, 요도감염, 낙상 등으로 모든 기능을 일고 누워 지냄

 

치매 등급 판정 신청 방법

치매 등급 판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 신청] 메뉴를 차례로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단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할 시에는 노인성질병에 관한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거부 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매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다음은 치매 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점수, 즉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밑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심신 기능 상태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표에서 보시다시피 6등급은 존재하지 않고, 6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표합니다.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등급이,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장기요양신청을 완료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주소지에 방문하여 총 9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판정 및 점수를 매깁니다. 

 

그 이후에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어진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및 의사소견소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치매 등급 혜택

위의 절차에 따라 치매 등급을 판정받으셨다면 이제 등급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인지자극활동 서비스 등이 신청 가능 합니다.

 

그 외에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단되지 않은 등급 외 대상자라면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동 지원, 가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혹한기 물품 지원, 보청기 지원, 식품 지원, 치매약제비 실비 지원 등

 

이상으로 치매 등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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