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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확인 방법 및 접견 신청 방법 정리

by dr.lee80 2022. 8. 12.

오늘은 교도소 수감자 확인 방법 및 접견 예약 신청 방법, 수감자 접견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확인 방법

먼저 교도소 수감자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교도소 수감자 확인하려면 사전에 지인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지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교도소, 구치소 등 가까운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신 후, 본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지인 등록이 완료되어 해당 교도소 또는 교정시설에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건 등의 이유로 교정 시설에 있는 수용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입증된 서류 등의 제출을 통하여 전화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정보(수감자의 번호 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지인등록을 마치면 교정민원콜센터(국번없이 1363) 또는 교정민원대표전화(1544-1155)에 전화하여 영치금 입금 은 물론이며 수감자번호 조회, 수감자 접견 예약, 수감번호 조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감자 접견 신청 방법

수감자 접견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정민원콜센터(국번없이 1363) 또는 교정민원대표전화(1544-1155)에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화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수감자 접견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https://minwon.moj.go.kr/minwon/index.do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minwon.moj.go.kr:443

그리고 밑의 순서를 따라 잘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안내]-[교도소, 구치소 민원안내]를 클릭합니다.

그 후 밑을 내려서 보이는 네 가지의 메뉴 중 [접견(면회) 예약하기]를 클릭하시면 직접 대면은 물론 스마트접견, 화상접견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세히 안내하니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대로 신청하시면 수감자 접견 신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거라 예상됩니다.

수감자 접견 예약시 유의사항

접견예약 시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일 접견예약은 인터넷으로 하실 수 없으니 수용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접견 신청을 접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감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기관 정책에 따라서 접견 예약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 예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세한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교정기관(민원과 내선: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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