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서류1 어린이집 폐원절차, 필요한 서류 및 과태료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 갑작스레 폐원면 다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의 이동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고는 합니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에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폐원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현장에서는 2개월 전이 아닌 전일 혹은 전주 갑작스레 학부모에게 폐원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시면 이런 사례들을 손쉽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폐원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당장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폐원절차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절차 1. 폐원하려는 어린이집은 - 폐원신고와 함께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지해.. 2022.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