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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절차, 필요한 서류 및 과태료

by dr.lee80 2022. 9. 1.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 갑작스레 폐원면 다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의 이동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고는 합니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에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폐원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현장에서는 2개월 전이 아닌 전일 혹은 전주 갑작스레 학부모에게 폐원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시면 이런 사례들을 손쉽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폐원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당장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폐원절차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절차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1. 폐원하려는 어린이집은

- 폐원신고와 함께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지해야함

- 폐원통지 시 아이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 이용 및 신청 안내

- 학부모에게서 서류 제출받아 지자체에 제출

 

 

2. 소관 지자체는

- 학부모 통지 및 영유아 이동계획 확인 후 신고 수리

- 지자체 차원의 대응 필요시 지방보육정책위에서 보육대책 심의

- 어린이집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후 최종 폐원신고 수리

 

3. 폐원 통지를 받은 학부모는

- 폐원 사실을 미리 안내받았음을 서류(어린이집 폐원통지 여부, 통지연원일)로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

- 폐원통보와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기없이 연계받을 수 있음(보육공백 차단위해) 

ex)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

 

모든 요건이 부합할 시 60일 이내 폐원이 처리됩니다.

 

어린이집 폐원 서류

어린이집 폐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5개입니다.

 

1. 보육 영유아 전원조치 계획서

2. 어린이집 인가증/신고증

 

 

3. 어린이집 재산 사용·처분 계획서(부동산 임차 시 제외)

4.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대상 폐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5.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위의 다섯가지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는 시군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토 후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폐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폐원이 통보된다면 폐업 신고서와 사업 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지역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밑으로 스크롤 하시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 민원서식자료 <; 민원안내 - 환경관리본부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cheongju.go.kr

어린이집 폐지 신고 절차 위반시 과태료

 

어린이 집을 학부모 또는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폐원하거나, 폐원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일정 기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도 위반한다면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영구 폐쇄 처분을 받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잘 지키어 폐업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자분들, 학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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