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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호적나이 정정하는 법, 비용 및 절차

by dr.lee80 2022. 9. 7.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다르면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각종 상속인 지위 인정은 물론이고 연금수령 혜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 나이, 즉 호적나이를 정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적나이 정정 필요한 서류

출생년도 등 호적나이 정정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본인 기본증명서 1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3. 본인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각 1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1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5. 인우보증서 (보증인 2명) 1통 :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인우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와 보증인과 본인과의 신분관계나 출생시 주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제적등본 각 1통

7. 인지세 1,000원

 

이 외에 첨부할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해주는 소명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밑의 서류를 전부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병원 출산기록부)

2. 본인의 학교 생활기록부

3. 등록기준지에 발급한 가족관계등록(호적)사건 접수장 1부

4. 최초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1부

5. 개인별 주민등록표 1부

6. 날짜가 찍힌 백일, 돌사진, 족보사본

7. 연령감정서

 

호적나이 정정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구비서류들이 확실할 때를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생년월일 정정 소명자료가 최대한 증빙될만한 것들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할 서류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치아 검사나 DNA 검사 등의 연령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나이와 연령감정 나이가 그다지 차이가 없으면 시간과 비용을 손해볼 수 있겠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 정정 절차

출생년도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서류 발급

2. 첨부할 생년월일 소명자료 준비

3.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후 본적지의 가정법원에 제출

 

4. 심사 후 정정허가 내려지면, 재판서의 확정증명원을 1개월 이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5.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즉, 기본 서류와 더불어 생년월일을 증빙해줄 수 있는 소명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가족관계등록지(본적지)에 있는 가정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정정허가가 되면 정정허가결정서 등본을 받아 등록기준지나 현재 주소지의 주민센터와 시청 그리고 구청에 제출하셔야합니다.

 

호적나이 정정 비용 및 법률 상담

절차를 보면 구비 서류만 잘 준비하면, 인지세 1,000원의 비용으로 쉽게 호적 나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만약 첨부된 소명자료가 빈약하면 허가신청이 나치 않고 기각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기각이 되면 재신청, 항고를 법원에 다시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걱정되는 경우 법무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을 많이들 하시는 편입니다.

법률 상담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n십만원은 생각하셔야된다고 합니다.

 

물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 상담이나 문의를 하실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가 있는데, 30년간 축전된 4천여 건의 실제 사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법률정보] - [법률상담/구조사례] - [법률상담사례] 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메뉴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이러한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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