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모든 정보

2021년 최저시급과 주후슈당, 예상 월급,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by dr.lee80 2020. 12. 28.

안녕하세요. 데빈입니다.

다사다난한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2021년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들 올해 계획하셨던 목표는 잘 이루셨나요?

아마 코로나19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셔서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좋았던 일들도 있었지만, 괴로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인데요.

2021년에는 저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또한 모두 좋은 일만 생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실수령 계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른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1년 시급은 올해2020년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인상된 것인데요.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나왔을까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해인 2017년에는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도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었습니다. 아마 2년 연속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반작용 효과 효과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 또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최저시급

8,350원

8,590원

8,720원

130원(1.5%인상)

그렇다면 2021년 최저시급에 따른 예상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일주일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82만 2480원이 나옵니다.

 

2021년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올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서 근무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는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8,720원*8=69,7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상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4. 복리후생비 5. 기타수당 6.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시면 최저임금을 편리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또한, 실수령액은 세금을 모두 공제(4대보험, 갑종근로소득세, 지방세득세)한 후의 금액인데요. 4대보험 요율은 연초뿐만이 아니라 연중에도 바뀔 수 있으니, 이를 잘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이나 모든 세금은 과세 급여에 대해서만 부과하기에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아도 세금에는 차이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