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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포상금

by dr.lee80 2022. 2. 12.

저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현금 결제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 현금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미처 결제시에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 정산 시 반영되는 자료이므로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잊지 않고, 현금영수증 자급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통해 입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사이트에 있는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로 접속하여 [조회년도] 항목을 클릭한 후 원하는 년도를 클릭 후에,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1년 단위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현금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거래한 영업점에 문의를 다시 하시거나 현금영수증 자급발급분 등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자급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우선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사이트의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 수정]-[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항목을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페이지에 승인번호, 거래일자 그리고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세 가지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액을 입력하실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4.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입력했다면, 결제일시와 가맹정명, 사용금액 등이 조회가 됩니다.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결제 내역은 [정정요청]으로 처리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영수증은 반영되기까지 약 1~3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홈택스 페이지 외에도 스마트폰 국세청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로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간단하게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거부 또는 미발행 금액 포상금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대상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현금영수증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거래한 금액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발급 또는 마음대로 취소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하여 계약서 또는 간이영수증의 증빙 자료와 함께 상새 내용을 서식에 맞춰 작성 후 신고하면 됩니다.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외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26 국세청을 통해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요소로 작용되니 빼먹지 않고 소액이라도 꼼꼼히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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