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공병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병 보증금 및 공병 수거하는 곳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병 회수 대상
구분 | 보증금 대상사업자 | 상품명 |
소주 | 금복주, 보해양조, 대선주조, 충북소주, 맥키스컴퍼니,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한라산, 무학, 제주소주 | 맛있는참, 잎새주, 순, 보해소주, 보해복분자, 대선소주, C1, 시원한청풍, 이젠우린, 한라산소주, 푸른밤, 청하, 백화수복, 설중매 |
맥주 |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 클라우드, 피츠, 카스, 코로나, OB라거, 버드라이저, 한맥, 테라, 맥스, 하이트 |
청량음료 | 롯데칠성음료, 일화, 코카콜라음료 | 칠성사이다, 천연사이다, 코카콜라, 환타, 펩시콜라 |
오늘 날 기준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공병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조하여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환타 그리고 클라우드, 테스, 맥스 역시 공병 회수 대상입니다.
빈병 보증금
규격 | 190ml 미만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1,000ml 이상 |
보증금 | 70원 | 100원 | 130원 | 350원 |
공병당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소개하겠습니다.
병의 크기(ml)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병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제가 자주 마시는 미니어처 주류 또는 작은 콜라병은 190ml로 개당 70원, 일반 소주병은 190~400ml에 속하여 개당 100원, 일반 맥주병은 보통 1000ml에 속하여 개당 350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병 수거하는 곳
https://cosmo.or.kr/home/main.do
오프라인에서의 공병 수거는 보통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마트, 슈퍼, 편의점) 또는 지역별 반환수집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인 공병수거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위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무인 공병수거기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반환지원서비스]-[무인회수기] 메뉴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회수기를 통해 공병을 반환하면 영수증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고객센터에 제출하시면 공병 수거 보증금을 현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병 수거 거부 신고
혹시라도 공병 회수를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신고게시판에 민원 신청을 접수하시면, 사실 확인 후 담당자가 과태료 처분을 확정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저 1만원~최고 5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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