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머리가 아픈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길가에 버려진 일회용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들과 담배꽁초들입니다.
어찌나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해놨는지 본인 집에 전시회를 열어주고 싶을 지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규격봉투 사용이 잘지켜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구민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및배출시간을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대상
담배꽁초, 휴지등,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쓰레기, 대형폐기물등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규격봉투미사용,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담배꽁초는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관이 담배꽁초들과 가래침, 카페 테이크아웃 컵과 빨대들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에 사전 신고를 하고 지정장소에 배출해야합니다.
소형폐가전 무상수거는 대행업체에 신고후 지정된 날짜에 내집앞 내건물앞에 배출해야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된 장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서울에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비회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20 콜센터를 통해 전화/문자 신고 등도 가능합니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무단투기 신고 관련 어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구/동에 전화, 방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구비서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인 통장사본 1부입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동사무소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절차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접수(구 · 동 접수대장 등재)
② 접수즉시 현장확인(신고내용 사실 여부 등)
③ 과태료부과
④ 위반자 의견진술(부과고지 후 10일 이내)
⑤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결정 구청 보고
⑥ 포상금지급(구청)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금
폐기물관리조례 제 37조 제 2항 별표 10에 따른 쓰레기 불법 투기 포상금에 관해서, 표를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항목 | 과태료 부과액 (1차 기준) | 포상금 지급액 |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5만원 | 5천원 |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행위 | 20만원 | 3만원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버리는 행위 | ||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4만원 | |
차량,손수레 등을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버리는 행위 | 50만원 | 5만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6만원 |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버리는 행위 | 100만원 | 10만원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할때는 위반자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명과 위반행위 내용등을 관할동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로 전화, 방문,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가 되고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되고 난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대상과 과태료,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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