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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자 여부 확인방법, 출국금지 해제 신청

by dr.lee80 2022. 8. 13.

 

출국금지란?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대상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게 된 10일 이내 또는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업어지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출국금지가 즉시 해제된다고 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출국금지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래는 출국금지 대상자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

본인이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그러나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은 확인 가능)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대면으로만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의 여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선했다고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시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아래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www.hikorea.go.kr/Main.pt

 

홈 < 하이코리아

재한외국인 행정 · 생활 종합안내는! 다국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를 이용하세요.

www.hikorea.go.kr

 

위의 홈페이지에서는 투자이민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해외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쯤 접속하셔서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입니다.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수수료는 1건당 500원이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와 함께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여야합니다.

 

출국금지신청 해제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민원신청서

 

대리인이 대신 신청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 1부(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신청서 서식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6&CappBizCD=12800000032&tp_seq= 

 

출국금지 해제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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