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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안내는 법! TV 수신료 면제,감액 대상 및 환불 신청 방법

by dr.lee80 2022. 8. 13.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넷플릭스의 ott 서비스 사용율이 높아지면서 TV를 안보는 집이 늘어났지만, 아직 TV 없는 집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퇴근 후에는 당연한듯이 저녁을 챙기기도 전에 TV 앞에 철푸덕 앉아버립니다.

 

우리는 TV를 보기 위해 매달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내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겁니다.

 

공영방송을 위한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 작은 돈도 내가 낼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돈을 1년을 안내면 1년 3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시하시다고요?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금 알뜰폰 요금의 검색율이 높아지는 지금 3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TV 수신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 그리고 환불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V 수신료 감액 대상자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일부 금액을 할인 받는 TV 수신료 감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수신료를 한꺼번에 미리 지불하면 TV 수신료를 일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치 수신료를 미리 내면 0.5개월분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즉 1,250원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2,5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감액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수신료를 체납하신 적이 없어야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

다음은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애국지사,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등록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 독립유공자
  • 시청각장애인

만약 위의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시면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하는 있는 수상기
  • 국기기관에 의해서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수상기
  • 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TV 수신료 면제 및 환불 신청 방법

위의 감액 또는 면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위의 콜센터에 전화하신 후 1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이 됩니다.

상담원과 연결이 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 번호 또는 거주하시는 주소를 불러주시면 환불 접수가 됩니다.

 

또한 상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질문들에 찬찬히 대답을 해주셔야합니다.

계좌번호 역시 알려야 합니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면제 및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수신기술안내 | 수신료/수신기술안내

 

office.kbs.co.kr

 

KBS의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거나 위의 홈페이지를 통한 환불방법이 어렵다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123입니다. 전화를 거신후 거주하는 지역번호(ex. 서울이라면 02번)를 누르시고 #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이후 0번을 누르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상으로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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