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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발급방법, 장애인 주차증 표지 사용 방법

by dr.lee80 2022. 8. 14.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란? 장애인 주차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장애인주차증 발급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차량이라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입니다.

 

1.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주차증 신청 방법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법은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정부 24홈페이지의 장애인주차증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1&CappBizCD=14600000270&tp_seq=0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서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고 위에 걸어드린 링크의 마지막에 보시면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별 종류

밑의 이미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별 종류입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사용 시 유의사항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셨다면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주차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장애인주차증 표지가 있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증여, 혹은 폐차하는 경우라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반드시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합니다.

 

위의 사항처럼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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