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 한부모 가정 복지서비스 및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지원범위, 중위소득, 차량조건 이 세가지 경우에 모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셔야합니다.
먼저 지원범위입니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며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범위의 경우에 있어야합니다.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지원합니다.
두번째는 중위소득입니다.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의 만 25세 이상인 경우)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52% |
950,47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60%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72% |
1,316,038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2021년 중위소득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조건입니다. 소유한 자동차가 16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차여야 합니다.
■ 한부모 복지서비스
한부모 복지서비스는 총 여섯가지의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신 및 출산 지원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입니다.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중위소득 6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이혼,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질병같은 천재지변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실직이나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런 복지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3)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 이런 세세한 복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실내환경의 오염도를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거개선 및 환경설질환을 가진 어린이에게 진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4)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부모가 되면 경제적인 면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생계비, 주거비 뿐만이 아니라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보장된다면 한결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5) 아동수당 : 만 7세 미만인 모든 아동에게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이별로 지원되는 지원액이 각기 다르니 잘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6) 유아학비 지원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보육료와 함께 방과후과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활동량과 호기심이 많은 이 나이대에는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이 유용한데,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7)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양육하는 아이는 지원이 될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가정양육의 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의 현금을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아이돌봄서비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게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 경제활동을 하기 마음이 무거우실텐데요.
그런 부모님께 꼭 필요한 서비스 같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정부가 지원한한다고 합니다.
9) 육아종합지원센터 : 자녀돌봄활동 장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걸 해주고싶은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그렇지 못해 한없이 자녀에게 미안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요즈음은 장난감도 한두푼 하지 않아 부담이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10) 공동육아나눔터 :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웃이 함께 자녀돌봄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옆집 윗집 모든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며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대신 돌보아주시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2. 주거 지원
1) 공공주택 지원 :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이 영구임대 또는 매입,전세,국민,공공 임대 또는 행복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해택은 정리하여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 및 취업 지원
1)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지원 : 첫 3개월은 임금의 100%, 4~6개월은 80%, 7개월부터는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4. 금융 및 법률 지원
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하니 더이상의 마음 고생없이 법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살면서 법적분쟁에 휘말릴 일이 많지가 않죠.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시간이 없는데, 익숙치도 않았던 법적용어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하여 무탈하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 소득 및 재산요건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소액보험 :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5. 그 외
1) 스포츠 강좌 이용권 :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놀이터가 사교의 장이었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학원과 스포츠센터가 사교의 장이 되었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마음껏 뛰놀면서 대인관계능력도 기를 수 있는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여행, 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연 9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합니다.
3)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 : 서울 또는 서울 인근에 계시는 한부모 가정에게 좋은 혜택이겠습니다.
4대궁이라 하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을 이르는데 저 또한 마음이 갑갑해질 때면 경복궁을 혼자 거닐면서 생각에 잠기곤 하거든요. 아이들 역사 공부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4) 요금감면혜택 :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 지원, 지역난방 전기 가스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50% 이내 감경,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복지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 한부모 가정 신청방법
온리안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
온라인 복지 통합페이지인 복지로(위의 링크 참고)에 접속 하신 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서비스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 국적인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제출서류는 gif, jpg로 준비하시어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급여대상자의 주민동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복지담당자를 만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인신분증을 소지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신청서 외 2~3건, 1년간 거래가 있는 모든 통장의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퇴사증명서 등을 구비하시어 방문하셔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한후 기초조사에 참여하시고, 그 후 시.군.구청의 통합사례조사에 참여하신 후에 보건복지부의 상신 및 수급 지정이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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