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전기차 탑승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기름값 이것저것 따져보니 저도 구매 의욕이 들더군요.
전기차를 사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 최대 3,50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전기차는 소음도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더워지는 이 지구를 생각하면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지 않아서 이 점이 걱정되었는데요.
2022년 1월 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충전 문제 없겠죠?
김칫국 잘 마시는 아저씨는 벌써부터 과태료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과태료에 대해 빠삭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가능 차량
전기차는 전기 충전을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정말 난감합니다.
이에 관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구역 이용 차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무엇이냐 하면 충전된 전기와 휘발유, 경화,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위의 두 차량은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이용가능차량입니다.
이 주차구역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이제 충전구역 또는 주차구역 기준을 위반했을 시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반내용 | 과태료 |
일반 차량 충전구역 내 주차 금지 |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
충전대상 차량이 충전 시설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급속충전 시설 1시간, 완손 충전시설 14시간 이상) |
|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또한 충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속형 충전기는 이용 후 1시간 이내, 완속형 충전기는 이용 후 14시간 이내 출차를 해야합니다.
이 외에 충전을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증액기준, 감액기준
기존의 과태료보다 더 증액되어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가 증액될 수 있는데요.
과태료가 증액 될 때는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위반행위의 동기나 정도, 결과를 고려했을 때 증액해야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구매자나 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거나,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에 고의로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과태료 감액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의가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나 오해, 오류 등으로 인한 위반 사항인 경우, 위반했을 때 위반 상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저도 요즘 구매 의욕이 많이 드는 전기차의 과태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전기차 운행이 보편화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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