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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과태료 및 충전구역 단속 기준, 과태료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까지

by dr.lee80 2022. 8. 8.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전기차 탑승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기름값 이것저것 따져보니 저도 구매 의욕이 들더군요.

전기차를 사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 최대 3,50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전기차는 소음도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더워지는 이 지구를 생각하면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지 않아서 이 점이 걱정되었는데요.
2022년 1월 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충전 문제 없겠죠?

김칫국 잘 마시는 아저씨는 벌써부터 과태료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과태료에 대해 빠삭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가능 차량

전기차는 전기 충전을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정말 난감합니다.
이에 관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구역 이용 차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무엇이냐 하면 충전된 전기와 휘발유, 경화,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위의 두 차량은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이용가능차량입니다.
이 주차구역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이제 충전구역 또는 주차구역 기준을 위반했을 시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일반 차량 충전구역 내 주차 금지 10만원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대상 차량이 충전 시설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급속충전 시설 1시간, 완손 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또한 충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속형 충전기는 이용 후 1시간 이내, 완속형 충전기는 이용 후 14시간 이내 출차를 해야합니다.

이 외에 충전을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증액기준, 감액기준

기존의 과태료보다 더 증액되어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가 증액될 수 있는데요.

과태료가 증액 될 때는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위반행위의 동기나 정도, 결과를 고려했을 때 증액해야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구매자나 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거나,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에 고의로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과태료 감액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의가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나 오해, 오류 등으로 인한 위반 사항인 경우, 위반했을 때 위반 상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저도 요즘 구매 의욕이 많이 드는 전기차의 과태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전기차 운행이 보편화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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