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 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비용 및 과태료 모든 차량은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입니다. 검사는 꼭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장으로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급 이상의 검사장에서만 받으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의 종류, 또 그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 2년(만약 자동차가 신조차로 법 제43조제5향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자동차라면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2.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만약 자동차가 신조차로 법 제43조제5향에 따른.. 2022. 9. 30. 이전 1 2 3 4 5 6 7 ··· 145 다음